상단영역

본문영역

더민주가 '부자증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사실상 '부자증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저성장 구조 극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면서도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더민주의 판단이다.

특히 고비 때마다 법인세 정상화 등 사실상의 증세를 요구했음에도 번번이 성과를 내지 못한 더민주로서는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진 지금이야말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정기국회에서의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을 당의 지향점으로 삼은 더민주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자증세'를 제시, 내년 대선에서의 주도권 경쟁에도 불을 붙이는 모습이다.

2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광역시청에서 더불어민주당-광주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려 우상호 원내대표(가운데)와 박영선 참좋은지방정부 위원장, 윤장현 광주시장이 입장하고 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세법개정안 발표 간담회에서 "단순히 발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세법 개편안과 논쟁을 벌일 각오를 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민주가 이날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법인이나 개인 고소득자에 대한 부담을 늘리고 반대로 서민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우선 더민주는 과표 500억원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려,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기로 했다. 과표 5천억원 초과 구간 기업의 최저한세율도 17%에서 19%로 올렸다.

소득세 역시 손을 봐,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41%의 세율을 매기면서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부담을 높였다.

반대로 서민·영세사업자를 위해서는 근로장려금을 상향조정하고 기회균등장려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제혜택을 강화했다.

또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한도를 상향해주고, 월세 세액공제율도 10%에서 15%로 확대하기로 했다.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도입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는 근로소득세를 최대 70% 감면하는 등 중소기업 대책도 포함시켰다.

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부자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을 시도했지만 성장은 제로상태까지 내려갔다. 이대로는 저성장·저부담·저복지의 틀을 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부담률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원칙, 그 과정에서 고소득 법인과 고소득 개인의 부담을 늘리고 중산층과 서민층에는 따뜻한 세법을 마련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 대해 주된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면세자 비율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더민주는 뚜렷한 방안을 내놓는 대신 "추후 협의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변 정책위의장은 "(현재 48% 수준인)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율에 대해서는 많이 검토를 했지만, 최종 결정은 정부·여당과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도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다 내고 사는 분들"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면세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결론을 유보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담뱃세 문제에 대해서도 변 정책위의장은 "서민증세만 한 꼴이 됐다. 정부는 흡연율 관리계획을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고 비판하면서도 세율을 재조정하자는 주장은 내놓지 않았다

이 역시 증세를 주장하면서 담뱃세를 내리자고 주장하기는 쉽지 않은데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담뱃세 인하 주장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더민주 #부자증세 #정치 #경제민주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