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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죄수에게 '비인간적인 조치'를 사과한 이유는 옷 때문이었다

인권 침해는 다양한 형태로 사회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형벌제도가 일부 민영화된 미국에선 특히 죄수 관련한 인권 침해가 심각한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번엔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여성 범죄자의 인권 침해 사건이 있었다고 WDRB는 보도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죄수는 2014년에 들치기(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하다 잡혔다. 그런데 재범방지교육을 무시한 대가로 재구속돼 법정에 다시 서게 됐다.

문제는 이 여성이 속옷 바람(구치소는 속옷이 아니라 매우 짧은 반바지라고 주장함)으로 판사 앞에 나타난 것이다.

여성 죄수가 티셔츠와 속옷 차림으로 판사 앞에 서있다

판사 앰버 울프는 "잠깐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정말로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하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변호인이 이 여성은 지난 3일 동안 바지는커녕 여러 차례 부탁한 생리대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동영상에서 상황을 설명한다. 그러자 "화난" 판사는 곧바로 진행을 중단하더니 페이엣 카운티 구치소 담당자 드웨인 클라크에게 전화를 건다.

구치소 대변인인 스티브 더헴은 여성이 기소 시에 입은 차림 그대로 법정에 출두한 것이라며 사실 "죄수복은 얼마든지 있다"고 변명했다.

죄수복이 있는데도 그런 차림으로 법정에 서게 된 여성에게 판사는 "있을 수 없는 비인간적인 조치"였다며 "이런 일을 겪게 되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런데 사과가 다가 아니었다. 판사 울프는 "하루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을 3일이나 감옥에서 살았다며 여성의 형벌을 100달러의 가벼운 벌금형으로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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