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영업용 운전자 "4시간 연속-하루 12시간 운전금지" 법안 추진한다

ⓒ강원지방경찰청 제공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영업용 운전자가 4시간 연속 또는 하루 12시간 이상 운전하는 것을 '과로운전'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및 교통안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버스, 화물차, 택시 등에 장착된 차량 운행기록을 토대로 운전자가 4시간 넘게 계속 운전했는지, 하루에 12시간 넘게 운전했는지를 점검·단속하는 내용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이 과로운전을 음주운전, 약물운전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단속기준이 없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심 의원은 "최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6중 추돌사고는 운전자가 과로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낸 것"이라며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인 졸음운전에 대한 입법상 미비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영업용 운전 #고속버스 #과로운전 #사회 #봉평터널 사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