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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에 시달리는 레지던트에게도 이제 휴식권이 보장된다

ⓒRioPatuca / Alamy

며칠씩 병원에 머물며 근무를 계속하는 전공의(레지던트)들이 연속근무를 할 때 10시간 이상의 휴식이 보장된다. 또 내과 전공의들의 수련 기간은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1일부터 9월9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전문의 자격을 준비하는 전공의들은 주간 근무→야간 당직→주간 근무 등 연속근무를 하며 병원에 상주, 한 주당 100시간 이상의 과중한 근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관행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지난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통과돼 전공의의 한 주당 최대 근무시간이 88시간으로 제한됐다.

복지부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공의가 계속해서 두 번 연속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연속근무 사이에 휴식 10시간이 보장된다.

또 전공의가 수련병원과 계약을 맺을 때는 휴일, 휴가, 계약종료·해지 등의 내용을 명시해 전공의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밝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내과 전공의의 수련 기간을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대부분 전문과목의 수련 기간은 4년이다. 복지부는 환자를 종합적으로 돌볼 수 있는 입원전담전문의의 수요 증가, 내과학회의 요청 등을 고려해 내과의 수련 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내년 3월에 부임하는 내과 전공의들부터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다.

또 수련병원이 수련환경평가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또는 수련환경평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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