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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규모 상속이 이뤄지면서 수십억대 자산가가 급증했다

  • 김수빈
  • 입력 2016.07.31 09:42
  • 수정 2016.07.3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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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tial image ⓒbee32 via Getty Images

지난해 상속을 통한 부의 이전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수십억대의 재산을 물려받은 이가 급증했다.

연간 전체 상속재산은 13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규모로 나타났다.

31일 국세청의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를 보면 2015년 상속세 신고로 집계된 총 상속재산가액 등은 전년보다 21.7% 증가한 13조1천885억원이었다.

총 상속재산가액이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남긴 본래의 상속재산은 물론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과 부동산, 유가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모두 돈으로 환산해 더한 금액이다.

2012년∼2014년 각각 10조원대 수준이었던 총 상속재산가액은 지난해 들어 큰 폭으로 뛰었다.

이로인해 작년 상속세 신고세액도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선 2조1천896억원으로 집계됐다.

피상속인 수는 13.7% 늘어난 5천452명이었다.

피상속인 1명이 물려주는 평균 재산도 큰 폭으로 늘었다.

2014년 총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는 피상속인은 1천619명이었는데, 1년 뒤인 2015년에는 1천785명으로 10.3%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0억원 초과 상속은 35.8% 늘었고(167건), 500억원 초과 상속은 무려 80.0%나 급증했다(18건).

상속 중에서도 고액 자산가의 상속이 늘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의 호조가 상속세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원장은 "최근 수년간 상속·증여세 관련 세율에 변화가 있었다든지, 감면 제도가 바뀌었다든지 한 일이 없었던데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뤄지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속세를 신고하는 이들의 재산 규모가 늘었다고밖에 추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 원장은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지난해 아파트 등 집값 상승세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또 상속세를 내는 인원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액의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가 사망했을 경우 전체 규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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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속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