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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사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끔찍한 군내 가혹행위 사례들

ⓒ연합뉴스

우리 군이 병영내 폭행과 가혹 행위 등의 근절을 위한 병영문화 혁신 운동을 수년째 펼치고 있으나 여전히 병영 악습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가 31일 국방부 군사법원의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괴롭힘의 방법이나 가혹 행위 도구들이 상상을 초월했다. 훈련소 때를 아직 벗지 못한 후임을 성추행하고, 부하 여군에 대해서도 교묘한 방법으로 추행한 사례도 있었다.

무전기로 전기충격…공병삽·펜치·너트로 폭행

육군 모 부대 GP 부소초장인 A 부사관은 지난해 90V가량의 전기를 발생시키는 무전기로 병사들에게 전기충격을 가했다. 피해자들은 A 부사관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시로 자신들을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이 부사관은 업무와 관련해 병사들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것이 10여 회가 넘고 심지어 얼굴이 못생겼다거나 그냥 때리고 싶다면서 폭행한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A 부사관은 길이 60cm, 두께 3cm의 원통형 막대 손잡이에 달린 수기(手旗)를 막대에 말아 쥔 다음 병사들의 허벅지를 때렸고, 길이 1m의 공병삽과 길이 40㎝의 장도리로 한 병사의 척추 부분을 수차례 때렸다고 한다.

군사법원은 나무 수기와 공병삽, 장도리가 모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면서 A 부사관에게 죄를 물었다.

육군 모 부대의 다른 부사관도 2014년 너트와 펜치, 몽둥이 등을 이용해 병사들을 폭행하고 한 병사의 고환을 손가락으로 쳐 추행하기도 했다.

이 부사관은 길이 50㎝의 장도리로 병사의 이마를 쿵쿵 소리가 나도록 10회 이상 가격했고, 가로세로 2.5㎝ 크기의 철제 너트를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 이마에 멍이 들 정도로 가격했다. 공구용 펜치로는 엄지손가락에 멍이 들 정도로 누르기도 했다.

그는 한 병사가 자신의 눈과 마추쳤다는 이유로 그를 불러 자리에 앉게 한 다음 고환 부위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기도 했다.

군사법원은 고환 부위를 때린 것도 추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군인 등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허벅지에 오줌 누고, 코 곤다고 잠 깨워

경기도의 한 육군 부대에 근무한 A 병사는 후임인 B 일병이 자면서 코를 곤다는 이유로 괴롭혔다.

그는 지난해 7월 밤 11시께 후임병이 자면서 코를 곤다는 이유로 베개를 주먹으로 치면서 욕설을 하고, 귀에다 대고 "으악"이라고 고성을 질러 잠을 깨웠다. 후임이 침낭으로 귀를 막자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 잠을 깨웠다고 한다.

A 병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B 일병이 병사 목욕탕에서 목욕을 끝내고 혼자 목욕탕을 나간다는 이유로 그를 불러 허벅지에다 오줌을 싸기도 했다.

공군 모 부대의 정비사 A 부사관은 2014년 여름과 겨울에 부대 정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병사를 향해 날씨가 덥다, 춥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팔과 옆구리, 허벅지, 무릎 등을 수십 차례 때렸다고 한다.

이 부사관은 벌컨포를 점검하던 중 병사가 사소한 실수를 하자 욕설을 퍼붓고는 길이 20㎝ 십자드라이버 손잡이 부분으로 병사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그는 한 병사에게 금연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 병사가 '담배를 피운 지 오래돼서 끊기 어려울 것 같다'고 대답하자 "내가 담배를 피워온 시간과 네가 담배를 피운 기간의 차이가 대략 1천일 정도이니 1천대만 맞자"라며 오른손 중지를 이마에 대고 40차례 튕기는 방법으로 괴롭혔다.'

여군 전투복 상의 주머니에 손 넣고, 후임병 옷 벗겨

공군 모 부대에 근무하는 A 장교는 부하 여군을 성추행하다 적발됐다.

그는 2013년 2월 지상안테나를 정비하던 중 ID카드 뭉치를 빼내 부하 여군의 전투복 우측 상의 주머니에 넣었고, 그다음 달에는 저녁 시간에 정비고 내에서 부하 여군이 건네준 껌을 씹은 뒤 그 껌 종이를 전투복 우측 상의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이 여군은 이 부대 다른 부사관을 찾아가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군사법원은 "피해자의 전투복 상의 주머니에 ID카드 뭉치와 껌 종이를 집어넣은 행위는 20대 미혼 여성이자 초급 간부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유형력의 행사"라며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여성의 가슴 부분에 대한 추행행위"라고 판결했다.

육군 모 부대의 A 병사는 지난해 생활관에서 TV를 보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후임병의 활동복 반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관물대 쪽으로 던졌다고 한다. 그는 관물대 앞에 던져진 팬티를 주워 입은 후임병에게 다가가 2~3회에 걸쳐서 계속 벗기려고 시도했다.

군사법원은 "여러 명이 있는 생활관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드러낸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이자,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력적 행태에 의해 침해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수도권에 있는 모 육군 부대에서는 지난해 초병을 대검으로 위협해 실탄통 열쇠를 빼앗은 사건도 있었다.

이 부대의 한 선임병은 후임병에게 실탄통 열쇠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그의 옷을 붙잡고 초소내로 끌고 들어갔다.

후임이 자신의 목에 걸고 있는 열쇠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자, 이 선임병은 가지고 있던 대검을 꺼내 후임의 목걸이를 끊고 실탄통 열쇠를 빼앗았다.

그는 빼앗은 열쇠로 실탄통을 연 다음 탄창을 꺼내 자신의 소총에 끼워 넣으려 했으나 후임의 저지로 실패했다. 그는 총기로 목숨을 끊으려고 열쇠를 빼앗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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