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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발표, '연봉 5천이면 15만원 가량 감소'(상세표)

28일 발표된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서민·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201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되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 근로자의 공제한도는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7천만∼1억2천만원 근로자는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조정된다.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급격히 이뤄지고 있어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2%포인트 상향조정되고,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체험학습비는 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신설됐다.

이를 토대로 올해와 내년 카드 사용금액이나 월세 및 체험학습비 지출금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연봉 7천만원까지는 세부담이 감소하지만 8천만원이 넘어가면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연봉 5천만원인 근로자(세율 15% 적용 가정)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200만원, 체험학습비 40만원(자녀 2명), 월세 월 40만원(연 480만원)을 부담한다고 하면 현재는 카드 소득공제로 30만원, 월세 세액공제로 48만원 등 총 78만원의 세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러나 내년에는 소득공제에 따른 세부담 경감액은 3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신설된 체험학습비 세액공제로 6만원, 월세 공제율 상향조정으로 9만6천원의 세부담을 추가로 덜 수 있다. 올해 대비 15만6천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연봉 6천만원인 근로자(세율 15%)가 카드 소득공제 300만원, 체험학습비 50만원, 월세 월 50만원(연 600만원)을 지출한다면 세부담 경감액은 올해 105만원에서 내년 124만5천원으로 19만5천원 확대된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 내 최고소득인 연봉 7천만원 근로자(세율 15%)가 카드 소득공제 300만원, 체험학습비 60만원, 월세 월 60만원(연 720만원)을 부담한다면 세금 경감액은 올해 117만원에서 내년 140만4천원으로 23만4천원 늘어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다만 연봉 8천만원(세율 24% 적용 가정)인 근로자가 카드 소득공제 300만원, 체험학습비 60만원, 월세 월 60만원을 쓴다면 세금 경감액은 올해 72만원에서 2019년부터는 69만원으로 3만원 가량 줄어든다.

연봉 8천만원 근로자는 2019년부터 카드 공제 한도가 250만원으로 하향조정된다. 연봉이 7천만원 이상인 만큼 월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체험학습비 세액공제 9만원 혜택이 추가되지만 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로 세금이 12만원 가량 늘어나 전체적으로는 소폭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 5천만원·6천만원·7천만원 근로자는 15% 세율, 8천만원 근로자는 24% 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

** 월세세액공제는 연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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