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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

  • 강병진
  • 입력 2016.07.28 12:30
  • 수정 2016.07.28 12:32

7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군형법 92조 6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군형법 92조 6항은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 포함된 조항이다. 92조 1항은 “군인과 준 군인으로 규정된 사람을 강간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2항은 같은 대상에 대한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3항은 ‘강제 추행’(1년 이상의 유기징역), 4항은 ‘준강간, 준 강제추행’에 대해 대한 내용이며 5항은 이러한 범죄의 미수범에 관한 처벌 내용이다.

그리고 92조 6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은 92조 1항과 5항에 포함되지 않는, 다시 말해 강간이나 강제 추행, 준강간, 준 강제추행이나 미수에 그친 범죄가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없이 이루어진 성적 접촉에 대해서도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동성애는 무조건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으로 그동안 여러 인권단체들에 의해 ‘반인권적인 조항’으로 처벌받아왔다.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사실상 한국 내에서 ‘동성애’를 처벌하는 유일한 법조항이기도 하다.

이 조항은 지난 2012년 헌법소원 청구를 받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있었다. 그리고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헤럴드 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92조 6항에 적힌 ‘그밖의 추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그밖의 추행’이란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에 이르지 않은 추행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행위다.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헌재는 “해당 조항은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만을 처벌하는 규정”이라며 “군의 특수성과 전투력 보존을 위한 제한으로 동성군인을 이성군인에 비해 차별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형벌조항의 내용이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라며 “남성간의 추행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성 또는 이성간의 추행도 그 대상으로 하는지 모호하다. 이 조항에 해당하는 추행은 '동성 군인의 군영 내에서 이뤄진 음란행위'로 한정돼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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