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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넥슨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 김수빈
  • 입력 2016.07.28 12:22
  • 수정 2016.07.28 17:10
ⓒ연합뉴스

결국 진경준 검사장 의혹의 불길은 넥슨에까지 옮겨붙었다. 곁가지 정도가 타는 게 아니라 활활 타오를 조짐이다. 검찰이 특별수사부를 통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대상은 진경준 검사장에게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공짜로' 줘 120억 원이 넘는 주식매매차익을 누리게 해준 김정주 NXC 대표(넥슨 창업주) 개인이었지만 이제 수사의 스코프는 넥슨이라는 기업 전체를 포괄하게 된다. [관련기사] 이 현직 검사장이 68년 검찰 역사상 최초로 '구속'됐다

특수3부는 현재 진 검사장과 김 회장의 개인비리를 파헤치고 있는 이금로 특임검사팀이 활동을 끝낸 뒤에도 넥슨의 혐의 전반을 수사하게 된다. 특임검사팀은 다음 주 중 진 검사장을 기소한 뒤 8월경 활동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특임검사팀에 파견돼 넥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특수3부 최성환 부장과 검사 3명은 넥슨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모두 들여다볼 방침이다. (동아일보 7월 28일)

김정주 대표 본인도 법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진 검사장 의혹의 핵심인 넥슨 비상장주식 1만 주는 2005년에 김 대표가 준 것이라 뇌물공여에 대한 공소시효(7년)가 이미 지난 상태라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김 대표를 법망에 엮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관련기사] 넥슨 김정주 대표는 진경준에게 이런 이름으로 돈을 보냈다

바로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다른 뇌물 의혹과 하나로 묶는 것.

김 대표가 2009년 이후 진 검사장과 여러 차례 일본·중국 등지로 가족 동반여행을 다니며 경비를 대신 내준 것을 뇌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임검사팀은 여행경비를 대준 시기가 2009년 이후라서 공소시효(7년)가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김 대표가 2005년 진 검사장에게 공짜로 준 4억2500만원 상당의 넥슨 비상장주식 1만 주와 2008년 무상으로 제공한 3000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과 함께 여행경비를 대납해 준 것이 모두 하나의 뇌물 범죄, 즉 ‘포괄일죄’라고 보고 범죄 혐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행위가 한 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일보 7월 28일)

한편 "서울대 86학번 동기로 젊은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 사이"로 알려진 진 검사장과 김 대표의 관계는 그간 언론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 '절친'한 관계는 아니었나 보다. 동아일보는 김 대표가 최근 지인들에게 진 검사장의 요구로 인한 정서적 곤란을 호소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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