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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땅을 만들어 자신에게 3억을 셀프 보상해준 한전 직원

중·고등학교 동창인 친구와 짜고 허위로 '자신에게' 보상금 3억원을 내어 준 한국전력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사기 및 공문서위조·행사 혐의로 한국전력 인천본부 직원 A(47)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09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땅 5곳을 토대로 한국전력으로부터 보상금 3억1천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국전력 인천본부에서 고압선 등 송전선로 아래 땅(선하지)을 소유한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인천시 서구 검단 일대와 부천시 오정구 일대 토지의 지적도와 등기부등본 등을 위조해 친구 B(47)씨 명의로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중·고교를 함께 다닌 친구 사이였다.

경찰은 한국전력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이들의 혐의를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서 "받은 보상금의 60%를 가졌다"며 "나머지는 친구가 챙겼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상금을 타낸 토지 5곳 중 4곳은 다른 사람 소유의 땅이었고 나머지 1곳은 지번을 거짓으로 꾸민 가상의 토지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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