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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폴크스바겐 박동훈 전 사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27일 박동훈(64)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검찰이 올 1월 환경부 고발로 폴크스바겐 관련 의혹을 수사한 이래 사장급 인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에서 '유로5' 차량의 배출가스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2011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2년간 문제의 차량을 국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사장은 당시 한국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에서 폴크스바겐 차량 수입·판매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다.

EA189 디젤엔진을 장착한 유로5 차량은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소프트웨어 2개를 탑재해 질소산화물을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덜 배출하고, 실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됐다. 우리나라엔 2007년 12월 처음 수입돼 총 12만대가 팔렸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독일 본사와 한국법인이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박 전 사장이 배출가스 문제를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는 부품 및 소프트웨어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수입해 판매하고 연비시험성적서 20여건을 조작한 혐의도 있다.

구속 여부는 29일 오전 10시30분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사한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독일 출신의 요하네스 타머(61) AVK 총괄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타머 대표는 배출가스 소프트웨어가 조작된 차량을 수입해 판매하고 소음·연비·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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