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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고향'에 다녀오려 했던 탈북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Flags of China and North Korea are seen outside the closed Ryugyong Korean Restaurant in Ningbo, Zhejiang province, China, April 12, 2016. REUTERS/Joseph Campbell
Flags of China and North Korea are seen outside the closed Ryugyong Korean Restaurant in Ningbo, Zhejiang province, China, April 12, 2016. REUTERS/Joseph Campbell ⓒReuters Staff / Reuters

고등학교 시절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서 생활하다 어머니 연락을 받고 재입북을 시도한 20대 탈북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판규 판사는 26일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로 기소된 김 모(24·여)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처음에는 북한으로 가려 했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친척을 만나러 중국까지만 가려 했다고 하는 등 피고인 진술이 수차례 바뀐 점과 지인과의 통화 내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재입북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북한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던 2006년 어머니가 불법장사를 했다는 이유로 보위부에 적발돼 교화소로 끌려가자 극심한 생활고 끝에 탈북했다.

중국에서 생활하다가 2009년 한국에 온 김 씨는 식당 종업원 등으로 일하며 번 돈을 북한에 남은 가족에게 송금하고 일부는 생활비로 쓰며 지난 7년간 한국생활을 해왔다.

그러던 올해 초 김 씨는 "잠시 북한에 다녀가라"는 어머니의 연락을 중국의 탈북 브로커로부터 전해 듣고 지난 3월 중국 연길을 통해 재입북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기소 당시 "김 씨의 어머니는 북한 보위부로부터 회유를 받아 딸에게 재입북을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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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북한 #탈북자 #재입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