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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중도해지, 3일 안에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 박수진
  • 입력 2016.07.26 07:26
  • 수정 2016.07.26 07:27
ⓒGetty Images/Westend61

피트니스클럽이나 골프연습장과 같은 체육시설 이용자가 중도에 그만둬도 3일 안에 이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리 돈을 낸 체육시설 이용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해당 체육시설이 폐업 또는 휴업할 경우 체육시설업자는 이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남은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환불이 지연되면 늦어지는 기간에 따라 연이율 15%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을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고, 인건비를 포함한 프로스포츠단의 운영비와 부대시설 구축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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