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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청문회 '배출가스 문제없고 서류 실수' 주장

  • 박세회
  • 입력 2016.07.25 16:19
  • 수정 2016.07.25 16:21

출가스 조작 의혹으로 자동차 인증 취소 통보를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에 '서류 실수'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인천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비공개로 열린 '폭스바겐 차량 인증 취소 청문회'를 마친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정재균 부사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논란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선처를 부탁했다. 나머지 사항들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해 해결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정재균 부사장과 요하네스 타머 사장.

앞서 환경부는 12일 배출가스와 소음 조작 등이 확인된 아우디·폭스바겐의 79개 모델에 대해 인증 취소 방침을 공식 통보했다.

이날 청문회는 요하네스 타머 사장 등 회사 관계자와 폭스바겐 변호를 맡은 대형 로펌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10분가량 진행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폭스바겐 측은 논란이 된 차량의 배출가스는 문제가 없고, 다만 인증과 관련된 서류를 만들면서 실수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준비해간 내용을 열심히 설명했고, 추후 조사들도 성실히 받을 계획"이라며 "정부가 79개 모델 전체를 인증취소해야 할 만큼의 사안인지 충분히 검토한 뒤 재고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사태가 인증제도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 관련법에 따라 충분한 행정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정수 교통환경연구소장은 "폭스바겐측은 배출가스 조작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류 하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며 "폭스바겐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정밀 검토해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폭스바겐은 재인증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폭스바겐 차종에 어떤 형태든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서류뿐만 아니라 여러 시험을 통해서 적법 여부를 확인한 뒤 인증을 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폭스바겐은 정부가 인증취소·판매금지 등 행정처분을 예고한 79개 모델에 대한 매매 계약이나 신차 등록을 이날부터 중단했다.

이를 두고 폭스바겐이 향후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전략을 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시행되는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은 인증 기준을 어기고 인증받은 업체에 차종당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32개 차종에 적용하면 최대 3천20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상한선이 업체 매출액의 3%인 만큼 약 1천억원이 실제 상한선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미 판매를 중단한 차량에는 개정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개정법 적용 시점인 28일 이전에 판매를 중단하면, 과징금은 옛 기준에 따라 약 320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는 점을 폭스바겐이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이날 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인증취소·판매금지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폭스바겐 측은 정부의 최종 결정이 기존 방침대로 확정되면 판매정지,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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