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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산 강판에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Columns of steel are stacked inside the China Steel production factory in Kaohsiung May 18, 2010.   REUTERS/Pichi Chuang/File Photo
Columns of steel are stacked inside the China Steel production factory in Kaohsiung May 18, 2010. REUTERS/Pichi Chuang/File Photo ⓒPichi Chuang / Reuters

중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에서 수입되는 전기강판에 대해 37.3%에서 46.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2016년도 제33호 공고문을 통해 23일을 기해 한국, 일본, EU 등 3개 지역으로부터 중국에 수출되는 '방향성 전기강판'(Grain Oriented Flat-rolled Electrical Steel·GOES)에 대해 향후 5년간 이 같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포스코가 생산하는 'GOES' 제품에 37.3%의 관세가 부과되며 다른 한국 업체에도 같은 비율의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중국 상무부는 밝혔다. 일본은 JFE스틸 제품에 39%의 관세가 부과되며 신일본제철을 비롯한 다른 업체 제품들에는 45.7%가 부과된다. EU산 제품의 경우는 일괄적으로 46.3%가 부과된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한반도 내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해석도 제기한다.

수치만 놓고보자면 한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율이 가장 낮다. 그러나 지난 4월 이뤄진 1차 발표 때 한국에 대한 관세율(14.5%)보다 높아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매일경제 7월 25일)

앞서 중국 상무부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인 지난 13일 한국, 일본, 터키산 아크릴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 최종판정에서 4.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한 바 있다.

베이징의 소식통들은 "중국의 철강업계를 보호하겠다는 경제적 논리가 큰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만을 겨냥한 것이 아닌 데다 장기간의 조사를 거쳐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드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보기는 어렵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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