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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종업원 인신보호 재판의 판사를 바꿔달라는 민변의 요청이 기각됐다

민변이 5월 16일 경기 시흥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7일 집단입국한 북한 종업원들에 대한 접견 허용을 요구했다.
민변이 5월 16일 경기 시흥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7일 집단입국한 북한 종업원들에 대한 접견 허용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법원이 탈북 북한식당 여종업원 12명의 '인신보호 신청' 심리가 불공정하게 진행된다며 "재판장을 교체해 달라"고 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요청을 기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22일 "당시 심리 진행이 불공정했거나, 앞으로 불공정하게 진행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민변은 아직 법원의 결정 내용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을 통보받으면 민변은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즉시항고를 포기하면 한 달여 간 중단됐던 인신보호 신청 사건 심리는 재개된다.

민변은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인신보호 신청 첫 심문에서 재판장인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의 진행이 불공정하다며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인신보호 사건 재판을 중단하고 민변의 기피신청을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배당해 심리하게 했다. 기피신청 재판부는 한 달간 검토 끝에 민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념 등에 기초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법정 내 질서 유지가 특히 필요했고, 심문 과정에서 여종업원들과 가족의 안위를 해치는 사정이 드러날 수 있는 특성이 있었다"며 당시 진행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중국 내 북한 식당을 탈출한 종업원들이 4월 초 집단 입국하자 이들이 자유의지로 입국했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민변은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입국했는지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며 인신보호를 신청하는 한편 국가정보원에는 종업원들과의 접견을 신청하고 직접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방문했다.

국정원은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만큼 접견은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 측은 센터에 수용된 탈북자가 인신보호 청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다. 센터의 기능이 '탈북자 보호'인 만큼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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