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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 단식'했던 동국대 전 부총학생회장, '무기정학' 처분받았다

지난해 동국대학교 전 이사장 일면스님과 총장 보광스님의 퇴진을 요구하며 50일간 단식농성을 했던 김건중 전 부총학생회장이 '학생 명부 파기'를 이유로 무기정학 중징계를 받았다. 학생회 쪽은 “총장 사퇴를 주장해온 데 대한 보복성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단식농성 당시 모습

김건중(25·정치외교학과) 동국대 전 부총학생회장은 지난 18일 학교로부터 '무기정학' 처분을 통지하는 공문을 받았다. 지난해 9월 학생총회를 개최할 때 학교로부터 건네받은 '학생 명부'를 파기했다는 이유다. 동국대는 '학교의 시설물이나 기자재 등을 파손한 자'를 징계 대상으로 정의한 학생준칙 제 24조 등에 의거해 김씨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동국대 총학생회는 지난해 9월 2천여명 모인 학생총회를 당시 이사장 일면스님과 총장 보광스님 퇴진 안건을 통과시켰다. 총학생회는 총회 전 의결 정족수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로부터 재학생의 이름과 학과, 학번 등이 기재된 재학생 명부를 전달받았다. 이후 김씨는 학생총회에 참여한 학생들 명단이 기록됐다는 이유로 명부를 반납하지 않고 파기했다.

지난 18일 김건중 학생은 학교로부터 ’무기정학’ 징계를 통보하는 공문을 받았다.

김씨는 "이사장과 총장 사퇴를 안건으로 제시한 학생총회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학교에 알려졌을 경우 학교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학생들 사이에 있었다”며 “학생총회 참석으로 불이익이 가지 않겠다고 학생들과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참석자가 체크된 명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학교 학생지원팀 관계자는 "학생명부를 전달할 때 학생총회 종료 후 3일 이내에 반납하겠다고 서면약속을 했지만 학생회가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교비로 프린트 된 용지를 손괴했고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었다. 비슷한 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총회 참여 학생에 대한 불이익 우려에 대해선 “20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학교가 어떻게 하나하나 불이익을 주겠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학생회 쪽은 당시 전 이사장 일면스님과 총장 보광스님 퇴진을 주장했던 김씨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2월3일까지 50일간 일면 전 이사장의 ‘탱화 절도’ 의혹과 보광 총장의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하며 이사장과 총장의 동반퇴진을 요구하는 단식을 벌인 바 있다.

최광백 전 총학생회장은 “재학생 명부는 이사장, 총장 사퇴에 찬성한 사람의 명단을 학교쪽에 제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참여 학생이 학교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어 “학생회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당시 총학생회장이었던 내게 있는데 나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전 부총학생회장을 징계하는 것은 지난해 농성에 대한 보복이고 부당한 징계다.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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