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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평터널 사고 버스 운전자 졸음 운전 시인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5중 추돌 사고를 내 41명의 사상자를 낸 관광버스 운전자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 평창경찰서는 20일 운전자 ㄱ(57)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1항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의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나기 전에 졸음이 와 (잠을 깨기 위해 위해)껌을 씹었다. 멍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앞 차량이 주행 중인 줄 알고 그대로 주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운행기록계 분석 결과, 사고 당시 버스는 시속 91㎞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고 직전까지 ㄱ씨는 제동장치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45분께 평창 용평면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봉평터널 입구에서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5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이 차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4명을 숨지게 하고 3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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