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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음식점 전면 금연'을 합헌으로 결정한 이유

ⓒgettyimagesbank

헌법재판소가 작년 1월부터 시행된 모든 음식점의 전면 금연 정책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그동안 금연구역과 관련해 네차례에 걸쳐 제기된 헌법소원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21일 헌법재판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및 이 법 시행규칙의 음식점 전면 금연과 관련한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합헌 결정을 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9조4항에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일반음식점 등에 대해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 법 시행규칙은 6조에 금연구역 지정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작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들 조항에 대해 음식점주인 임모씨는 작년 8월 "음식점 전면 금연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없어서 재산권이 침해됐고, 음식점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것이 제한돼 행복추구권도 침해됐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관련 조항이 음식점 시설과 장비 등을 철거하거나 변경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닌 만큼 청구인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간접흡연을 통한 건강상의 위험으로부터 음식점에 머무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인 만큼 목적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특히 '3차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언급하면서 '전면 금연'이라는 수단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헌재는 "대안으로 일정 시간대에 성인 흡연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그 시간대가 아니더라도) 비흡연자가 담배를 피운 공간에 남아있는 물질로 인한 3차 간접흡연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나누고 사이에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물리적으로 담배 연기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구인 임씨는 '복지부령(시행규칙)이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정한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에 한해서만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법률의 입법 취지를 벗어났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에 대해서도 반대되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된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사항에 관해서는 법률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함)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금연구역과 관련해서는 이번 건 외에 그동안 3건의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됐지만 모두 합헌 결정이 났었다.

2003년에는 PC방 업주들이 시설의 절반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혐(嫌)연권이 흡연권에 우선한다'는 취지로 합헌 결정이 나왔다.

2011년에는 PC방 전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PC방 업주들과 흡연자들이 각각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두 사건 모두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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