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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정폭력' 남편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한 뒤 벌어진 일

ⓒ연합뉴스

법원으로부터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정폭력 사범이 끝내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14일 송모(61)씨와 아내 A(58)씨가 관악구 자택에서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두 사람 모두의 장기에서 약물이 발견됐다.

현장에서 발견된 송씨의 유서에는 처지를 비관한 내용만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송씨의 이전 행동으로 미뤄 송씨가 약물로 A씨를 살해하고서 본인도 약물을 투약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송씨에 대해 상습적으로 A씨를 때린 혐의로 올해 3월 초와 5월 말에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며 이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송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눈물을 흘리며 반성해, 법원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이어지는 남편의 폭력에도 "내가 맞을 만해서 맞았고 남편은 죄가 없다"고 말했지만, 경찰의 설득 끝에 A씨는 6월 말 쉼터로 가서 남편과 격리됐다.

송씨는 그 뒤로도 A씨에게 '죽여줄게'라는 살인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냈다.

그럼에도 A씨는 쉼터에 적응하지 못하겠다며 남편에게 돌아갔고, 끝내 목숨을 잃은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송씨에 대해 세 번째 구속 영장을 신청해 이달 18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송씨는 A씨 이전에 함께 살던 전 부인에게도 가정폭력을 일삼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약물의 성분은 현재 분석 중"이라며 "격리를 해야 할 상황인데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격리하지 못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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