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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이 '뉴데일리'를 상대로 낸 3억원짜리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서 밝힌 입장

  • 허완
  • 입력 2016.07.20 11:57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뉴데일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뉴데일리의 보도로 서울시장 직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대리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시장 대리인은 "병역비리 의혹은 검찰 수사에서까지 완벽하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피고가 140여 회에 걸쳐 다른 취지의 보도를 했다"며 "박 시장과 아들이 병역비리를 저지른 사람이란 강한 인상을 독자들에게 심어줬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뉴데일리에 위자료 청구와 함께 문제의 기사들을 삭제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요구했다. 박 시장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3억원이다.

뉴데일리 측은 이에 "잠재적 대선 후보이자 서울시장인 원고의 아들 병역 문제는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며 "피고의 기사 게재 행위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뉴데일리 측은 박 시장이 희망제작소 이사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해 정부에서 소송을 당한 사건을 거론하며 "원고 자신의 입으로 '국민의 국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이번 소송은 자신의 기존 주장과도 완전히 배치된다"고 말했다.

박 시장 측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박사 등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기소된 7명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이를 기초로 배상 책임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실심인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1심 판결에만 기초해 판단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단 박 시장 측에 뉴데일리의 병역비리 의혹 보도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특정해달라고 주문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5일 열린다.

박 시장은 강용석 변호사와 양씨 등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중이다. 박 시장은 MBC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가 지난달 말 1심에서 전부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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