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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하겠다' 허위신고를 300번 했더니 징역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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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넘은 허위신고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배윤경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모(53·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장기간 수백 차례에 걸쳐 허위로 112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해 1월 29일 자정께 경기도 수원 자신의 집에서 자살할 생각이 없음에도 112로 전화해 "자살할거야"라고 말하고 바로 전화를 끊는 허위신고를 28차례 반복했다.

그는 이러한 식으로 2014년 12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6일까지 300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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