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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이 '처가 부동산 매매 의혹' 보도한 조선일보를 고소했다

  • 허완
  • 입력 2016.07.18 16:44
  • 수정 2016.07.18 16:47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18일 본인의 처가 부동산을 넥슨 코리아가 매입했고, 이 거래가 넥슨의 김정주 대표와 친구인 진경준 검사장의 주선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 명예훼손죄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오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을 상대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진경준 검사장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 소유의 강남 부동산 매입을 주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남구의 한 건물. ⓒ연합뉴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선일보 편집국장 및 해당 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오전 입장 자료를 통해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부동산은 처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면서 "진경준을 통해 넥슨측에 매수를 부탁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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