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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의 강남 부동산 매각에 진경준 검사장이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1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1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상 최초로 '구속된 현직 검사장'이라는 역사를 쓴 진경준 검사장 사건의 불똥이 청와대로 옮겨붙었다. 현 정권의 '실세 수석'으로 꼽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의 처가 부동산을 넥슨에 매각하는 데 진 검사장이 다리를 놔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은 강남역 1번 출구 근방에 위치한 3,371.8㎡(약 1,020평)의 토지. 우 수석의 부인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이 부동산을 매각하려 했지만 2년 넘게 팔리지 않아 고민하고 있었다 한다. 강남의 금싸라기 땅이지만 당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그런 대규모의 부동산을 매각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그런데 2011년 넥슨이 선뜻 나서서 이 부동산을 매입했다. 그리고는 미심쩍게도 약 1년 후에 그냥 되팔아버렸다.

넥슨은 2011년 우 수석 아내 등으로부터 이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서울 강남에 신사옥을 지어 일부 직원을 입주시키고 건물의 나머지 부분은 사무실 등으로 임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무렵 넥슨은 이미 경기도 판교에 최신식 사옥을 건립 중이었다. 그런 넥슨이 강남역에 서울 사옥을 짓겠다고 밝힌 것이다. (중략) 그러나 넥슨은 2012년 7월 강남역 일대의 땅을 1505억원에 부동산 개발 회사인 '리얼케이프로젝트'에 매각하면서 서울 사옥 계획을 접었다. 넥슨이 우 수석 아내 등으로부터 이 땅을 사들인 지 1년 4개월 만에 되팔아버린 것이다. (조선일보 7월 18일)

조선일보는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넥슨 김정주 대표와 대학 때부터 절친한 관계였던 진 검사장이 대학과 검찰 선배인 우 수석을 위해 중간에서 거래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는 진 검사장이 넥슨재팬의 주식을 88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 검증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은 "진 검사장이 어떻게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정밀 검증을 통과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이런 이유에서 우 수석이 17일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주식 대박' 의혹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신의 아내 등이 상속받은 강남역 부지를 넥슨이 매입해 준 일 때문에 덮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7월 18일)

청와대는 조선일보의 보도를 즉각 반박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몽골 공식방문을 수행 중인 정연국 대변인은 18일 현지 브리핑에서 넥슨의 우 수석 처가 부동산 매입에 대해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10억원을 주고 한 정상적인 거래"라며 "진경준 검사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같은날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김정주와는 단 한번도 만난 적도 없고, 전화통화도 한번도 한 적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며 "진경준을 통해 넥슨측에 매수를 부탁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한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또한 "조선일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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