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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처벌" 법안 발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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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구 을) 의원은 음주운전 단속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의원은 "종전 음주운전 단속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인 0.05%를 일본·스웨덴 등 선진국 수준인 0.03%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사실상 술 한잔 마시고 음주 운전을 해도 적발되는 수치라서 음주 운전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 운전을 부추기거나 방조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음주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은 23만6천843명이었고, 사망한 사람은 3천450명으로 매년 평균 700명가량이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 생명뿐만 아니라 무고한 일반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마땅히 처벌을 강화해서라도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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