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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함부로 여성 유혹하면 '증오범죄'로 수사": 英 노팅엄 경찰의 강력한 발표

ⓒgettyimagesbank

영국 길거리에서 여성에게 함부로 접근해 유혹하거나 원치 않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는 '증오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3일 일간 가디언,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잉글랜드 노팅엄셔 경찰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범죄 대상이 되는 여성혐오와 성희롱 사건을 '증오범죄'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영국에서 여성혐오적 사건을 증오범죄의 부류에 포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몸을 더듬는 것과 같은 신체적 공격뿐 아니라 기소 문턱을 쉽게 넘지 못해온 언어적 폭력과 성희롱도 이에 해당한다.

길을 걷는 여성을 보고 성적인 유혹을 담은 의미로 휘파람을 불거나 소리를 내는 것, 원치 않는 성적 접근, 동의 없이 여성의 사진을 찍는 일, 원하지 않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일도 증오범죄로 기록에 남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여자가 있어야 할 곳은 부엌"이라는 식의 발언이나 여성 동료를 향해 "매달 하는 그 기간인가 보지"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모두 기소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증오범죄로 신고되면 다른 법적 조처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노팅엄 경찰은 이번 정책과 관련해 증오범죄 사건의 신고와 기소가 전체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모든 여성에게 더 안전한 지역'을 만들려는 조처라고 설명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를 수사하고 피해자가 추가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확인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별된 전담 경찰관들이 3개월간 훈련을 받았다.

수 피시 노팅엄셔 경찰서장은 "일상적으로 여성들이 부닥치는 이런 문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며 극도로 괴로움을 주는 일"이라며 "우리는 여성혐오적 증오범죄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누구라도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기를 독려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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