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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행방불명된 지적장애인이 발견된 장소(사진 3)

40대 지적장애인이 12년 동안 축사 옆 쪽방에서 숙식하며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해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젖소 축사를 운영하는 김모(68)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부부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청원구 오창읍 축사에서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지적장애인 A씨에게 돈을 주지 않고 일을 시켰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축사 창고에 딸린 쪽방

이 부부는 2004년 여름 직업소개소에서 소개받은 A씨를 데려와 소 44마리를 키우는 축사에서 매일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게 했다.

4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A씨는 마을 주민 사이에 '만득이'라고 불리며 축사 옆 창고에 딸린 약 6.6㎡ 쪽방에서 숙식을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무임금 노역 사실은 지난 11일 오후 9시께 오창읍 한 공장 건물 처마에서 A씨가 비를 피하는 바람에 사설 경비업체 경보기가 울리면서 드러났다.

A씨는 경비업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주인이 무서워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이날 A씨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경찰은 그를 김씨 부부 집에 인계했다.

이후 말과 행동이 어눌한 A씨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마을 주민 탐문 수사를 통해 무임금 노역 정황을 포착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에게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축사를 탈출해 달아난 A씨를 이틀만인 14일 오후 2시께 인근 마을에서 발견해 보호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 부부를 상대로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한편 A씨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A씨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사람을 무서워하는 대인기피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관련된 행정 관련 서류에는 2급 지적장애등급을 받았으나 20여년 전 행방불명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주민등록상에는 현재 어머니가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A씨가 어떻게 김씨의 축사에서 일하게 됐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 축사가 있는 마을의 주민들은 A씨가 다른 사람들과도 별다른 왕래를 하지 않아 김씨 집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을 뿐 강제 노역되는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창읍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A씨를 이상하게 생각해 읍사무소 등에 신고를 한 주민이 없었다"며 "주민들도 다소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농장에서 일하는 정도로 판단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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