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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사드 배치 국회 동의 요구할 수 있다" 유권해석 내리다

ⓒ연합뉴스

국회 입법조사처가 14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국내에 배치하려면 국회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앞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부처(국방부)로부터 사드 배치 문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국회 입법조사처에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동의 대상 여부’를 질의한 결과 사드 배치가 사실상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사드 배치 합의를 기존에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두 모(母)조약(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이행약정으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국가 주권을 덜 침해하는 방향으로’ 조약을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법리에 따라 모 조약의 관련 규정 해석 결과 여기에서 예정하고 있는 시행범위를 유월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조약의 형태로 체결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미가 서로 합의한 대상은 ‘미국의 육군·해군·공군’인데 이런 군의 배치에 새로운 무기와 장비도 수반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한 해석이지만 여기에 새로운 무기체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의문”이라며 “사드에서 예정하고 있는 미사일 기지와 더 나아가 미사일 방어체계(MD)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의심스러울 경우엔 국가주권을 덜 침해하는 방향으로’ 조약을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법리와 정면으로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한미군지위협정은 주한미군의 한국 내 부지와 시설 이용에 대한 군수 지원 관련 규정”이라며 “사드에서 예정하는 미사일 기지의 국내 반입, 미사일방어체계의 도입 여부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기존에 미국과 체결한 모조약이 있음에도 자국 영토 내 미국의 핵무기 배치와 관련된 조약의 체결에 대해선 의회 승인을 받은 네덜란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넘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으로 재정적인 부담, 불투명한 부지 선정 과정 등 국민적 관심사항임을 고려할 때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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