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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Protesters display their message during a rally outside of the Chinese Consulate hours before the Hague-based UN international arbitration tribunal is to announce its ruling on South China Sea Tuesday, July 12, 2016, in Makati city east of Manila, Philippines. The protesters are urging China to respect the Philippines' rights over its exclusive economic zone and extended continental shelf as mandated by the UN Convention of the Law of the Sea or UNCLOS. (AP Photo/Bullit Marquez)
Protesters display their message during a rally outside of the Chinese Consulate hours before the Hague-based UN international arbitration tribunal is to announce its ruling on South China Sea Tuesday, July 12, 2016, in Makati city east of Manila, Philippines. The protesters are urging China to respect the Philippines' rights over its exclusive economic zone and extended continental shelf as mandated by the UN Convention of the Law of the Sea or UNCLOS. (AP Photo/Bullit Marquez) ⓒASSOCIATED PRESS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국제법정의 판결이 나왔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는 12일 남해구단선 내 자원에 대한 중국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PCA는 중국이 암초를 매립해 만든 인공섬도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확보할 수 있는 유엔해양법상 '섬'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남중국해 분쟁의 핵심 쟁점에 대해 국제법정이 이같은 원고인 필리핀의 손을 전적으로 들어주고, 중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판단을 함에 따라 남중국해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국제법정이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은 필리핀이 2013년 1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15개 항목으로 나눠 제소한 지 3년 반만에 나왔다.

남해구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으로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를 차지한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뒤늦게 체결된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이 이를 무력화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 선 안에는 스프래틀리 제도, 파라셀 제도 등 대표적인 분쟁 도서가 있다.

중국은 남해구단선을 근거로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공섬을 조성, 군사시설화에 나서고 필리핀과 베트남 어민들의 조업을 단속했다. 남해구단선은 필리핀과 베트남의 EEZ와 겹친다.

PCA는 또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 필리핀의 어로와 석유 탐사를 방해해 EEZ에서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스프래틀리 제도 내 중국 인공섬의 EEZ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곳에는 암초나 간조 노출지(간조 때 수면 위에 나왔다가 만조 때 잠기는 지형물)를 매립한 최소 7개의 인공섬이 있다. 중국의 인공섬을 반경 200해리의 EEZ를 확보할 수 있는 섬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이들 해역은 필리핀의 EEZ에 속한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12일(현지시간) "이번 판결은 최종적이고 중국과 필리핀 양쪽 모두에 구속력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국제해양법 조약에 가입할 때부터 이미 당사국들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강제분쟁 조정에 동의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반면 중국은 "남중국해 도서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라며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한 국제중재 판결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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