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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는 6명 영아 사망한 서랍장을 미·중국에선 리콜했지만, 한국에선 아니다

다국적 가구기업 이케아가 잇따른 어린이 사망사고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리콜에 들어간 서랍장을 중국에서도 리콜하기로 했으나 한국에선 아니다.

스웨덴 대형 가구 업체 'IKEA'는 지난 6월 말 미국과 캐나다에서 2,900만 개의 옷장을 리콜한다고 발표했으며 해당 가구의 판매를 중단했다.

장롱이 벽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쓰러질 가능성이 있으며 지금까지 적어도 6명의 아이들이 이 장롱이 무너지는 바람에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중국에서는 리콜을 하지 않고 환불만 해주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지난 2주일 동안 들끓은 중국의 비난 여론에 이케아가 고개를 숙인 것이라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14년 펜실베이니아에서 IKEA의 옷장이 쓰러져 깔린 2세의 어린이가 사망했으며 수개월 후에는 워싱턴 주에 사는 23개월의 아이도 똑같이 쓰러진 장롱 깔려 사망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이케아는 그 동안 수리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옷장을 벽에 고정하는 키트를 무료로 배포했으며, 높이 2 피트 (약 61cm) 이상의 어린이 옷장과 2.5 피트 (약 76cm) 이상의 장롱은 벽에 고정하지 않으면 사용을 중단하도록 호소 했다.

아래는 이케아가 벌인 '시큐어' 캠페인.

그러나 이런 조치만으로는 부족했다. 지난 2월 미네소타의 한 여성이 낮잠을 자고 있던 아이가 6단 말름 서랍장에 깔린 걸 발견하고 응급차를 불렀으나 끝내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러한 결정은 2014년부터 2016년 까지 이케아 가구가 넘어져 아이를 잃은 세 가정과 소송을 벌이는 중 내려진 것으로, 이들을 대변하는 필라델피아의 변호사 앨런 펠트만은 "이케아의 이번 결정을 반긴다"면서도 "그러나 더 빨랐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케아는 유럽과 한국 등을 리콜 대상지에서 배제하고 있다. 현지의 안전기준을 충족시킨다는 게 이유다.

6월 말 뉴스원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북미 지역에서 리콜이 결정된 제품에 대해 한국에서도 동일한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한국 이케아 측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케아 측은 이와 같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요청에 대해 허핑턴포스트에 공문을 수령했음을 밝히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 본사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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