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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진, '열애설 루머 보도' 기자 고소..."수사 5개월째"

배우 박해진이 '루머성 열애설 보도'에 강력 대응했다.

13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박해진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구 더블유엠컴퍼니)는 앞서 지난 1월 박신혜와의 열애설을 보도했던 인터넷 A매체와 기자 B씨에 대해 2월말께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박해진 소속사의 소송대리인으로 나섰으며, 유사 사례에 통상 적용됐던 '명예훼손' 죄목이 아닌 '업무방해'로 수사 의뢰가 진행된 상황. 이는 한류로 중화권 등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박해진이 허위기사와 루머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되는 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인 셈.

관련 수사는 이미 5개월째로 접어들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해당 기사를 작성했던 기자 B씨를 비롯해 핵심 당사자인 박해진 등이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출석해 관련 조사를 끝마쳤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해당건은 추후 검찰 송치될 예정.

앞서 A매체는 올해 1월 '박해진♥박신혜, "예쁜 사랑 오래오래~"'라는 제목으로 열애설을 보도했다. 박신혜가 자신의 SNS에 '서울숲에 가자'는 글을 올렸고, 이후 박해진과 서울숲에서 찍은 사진이 공개됐다는 게 열애설의 근거였다. 하지만 이는 2008년 서울숲에서 박해진과 박신혜가 만나 오해를 샀다가, 지인들과 동행한 것으로 일단락됐던 내용. 이게 8년이 지나서 A매체에 의해 열애설로 둔갑 보도된 것.

당시 양측은 "'낚시성 열애설'에 강경대응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으나, 이후 구체적인 수사의뢰나 고소에 대한 진행상황은 단 한 차례도 공개된 적이 없었던 터다.

때문에 이같은 수사진행상황이 최초로 공개됨에 따라 박해진과 박신혜의 '낚시성 열애설'을 보도했던 A매체와 기자 B씨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향후 어떤 결과물을 내놓게 될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

한편, 박해진은 내년초 방영되는 JTBC 새 드라마 '맨투맨'에 출연한다. 톱스타의 경호원이 되는 다재다능하고 미스터리한 남자의 사연과 그와 얽힌 사건들이 풀려가는 과정을 담은 드라마로 박해진은 극 중 경호원인 주인공 역을 맡았다. 해당 드라마는 '태양의 후예' 김원석 작가가 합류, '또 오해영' 송현욱 PD가 연출자로 논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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