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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의혹 불거졌던 '횡성 의문의 추락사'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는 이렇다

지난달 17일 강원 횡성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16세 여성과 사건 전날 성관계를 한 또래 남학생 등 3명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횡성경찰서는 숨진 A(16)양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한 B(17·고교생) 군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이 B 군 등에게 적용한 죄명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이다.

A양의 초교 1년 선배인 B 군과 B 군의 친구인 C(17) 군 등 2명은 A양 투신 전날인 지난달 16일 오후 4시 30분께 A양을 만나 횡성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을 겸해 술을 마신 뒤 인적이 드문 농로로 데리고 가 차례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B 군에게서 '너도 하려면 ○○로 오라'는 휴대전화 연락을 받은 D(17·고교생) 군도 농로 인근 풀숲에서 A양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 군 등이 사전에 성관계를 모의한 사실도 확인됨에 따라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B 군 등은 성관계 뒤 A양이 오후 11시께 갑자기 사라지자 다음날인 17일 오전 3시까지 4시간가량 A양을 찾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남학생 등과 헤어진 A양은 횡성 시내를 혼자 돌아다녔고, 연립주택 옥상에 올라가 혼자 시간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7일 오전 3시께 남학생을 다시 만난 A양은 자신의 집으로 가지 않고 D 군의 아파트로 가 작은 방에서 잠을 자다가 오전 5시 15분께 창문을 통해 투신해 숨졌다.

경찰은 숨진 A양이 B 군 등을 만나 D 군의 아파트에서 투신하기까지 10여 시간의 행적을 CCTV와 남학생 등의 통화내역·문자메시지 분석을 통해 밝혀냈다.

경찰은 숨진 A양의 몸속에서 C 군과 D 군의 DNA가 검출됐고, 농로 인근 풀숲에서 찾아낸 A양의 속옷에서도 정액 반응을 확인했다.

이에 B 군 등은 경찰에서 A양과의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폭행이나 강압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양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감으로써 어느 사람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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