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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에서 다시 돌아보는 국민대 등 '성폭력 카톡방' 가해자들의 징계 수위

ⓒgettyimagesbank

지난해부터 연달아 터져 나오는 대학교 '카톡방' 언어 성폭력 사건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일단 가해자들은 모두 '남성'이며, 이들은 하나같이 여성에 대한 음담패설/성적 대상화를 넘어 '성범죄' 수준의 대화를 즐기고 있었다.

피해자들의 거센 반발에도 결국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됐다는 점도 비슷하다.

1. 국민대 (2015년 2월 15일 보도) (참고: 여성신문/국민대신문/연합뉴스)

: 학과 소모임 남학생 32명이 참여한 카톡방에서 여학생들을 '위안부' '빨통'에 비유하고 "얼굴은 별로니 봉지 씌워서 하자" "정액도둑X들" "1억에 내 XX 물게 해준다" "여자 낚아서 회 치자" 등등의 대화를 나눔

: 특히 해당 단과대 전 학생회장이 주도

: 2014년 12월 학내 커뮤니티에 해당 사안 폭로하는 기고 실리면서 공론화됐으나 당시에는 학교나 학생회 차원에서 별다른 조치 없었음

: 뒤늦게 징계위원회 열렸으나 '2명'만 '무기정학'되고, 4명은 '근신' 처분

: 주동자 6명 모두 성폭력 아닌 명예훼손죄 적용

2. 전남 목포의 한 대학 (2015년 7월 9일 JTBC 보도)

: 몇몇 남학생들이 일면식도 없는 같은 학교 여학생의 사진을 몰래 찍어 공유하면서 음란한 대화

: 이 대학 성희롱 처리위원회는 당초 최대 1개월의 정학 처분을 권고했으나, 최종적으로 '1주일에서 3개월까지'로 수위가 대폭 낮아짐

3. 고려대 (2016년 6월 14일 보도)

: 남학생 8명이 속한 카톡방에서 '새따(새내기 따먹기)는 해야 하는데' 'OOO은 먹혔잖아' '보픈(여성의 성기와 오픈을 결합시킨 단어)했냐' 등의 발언이 오감

: 지하철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을 공유

: 카톡방에 속한 남학생 1명이 내부 고발

: 가해자 중에는 대학 내 양성평등센터 서포터즈, 성 평등 지킴이 등의 역할을 했던 이들도 포함됨

: 진상조사만 진행될 뿐 아직 특별히 징계가 나온 건 없음

4. 서울대 (2016년 7월 11일 보도)

: 인문대 소속 남학생 8명이 "박고 싶어" "OO먹어" "정말 묶어놓고 패야 함" "여자 고프면 신촌주점 가서 따라" 등의 대화를 나눔

: 피해자에 따르면, 내부 고발이 아닌 가해자 '실수'로 우연히 누출

: 언론보도 후 비판이 잇따르자, 가해자 8명 중 1명이 '장난이 지나쳤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발언을 해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함

: 현재 진상조사 진행 중

* 단톡방의 언어 성폭력,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하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는 6월 10일 대학교 남학생 단체 카톡방에서 여성을 성희롱했다가 무기정학 된 것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A씨에 대해 "남학생들의 행동은 모욕죄가 될 수 있다"며 패소 판결을 내림.

재판부는 "채팅방이 남학생만으로 구성됐다고 하더라도 성적 농담을 하는 남학생들의 의견에 침묵하거나 동조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 언제든 외부로 유출될 위험성이 있었다"며 "실제 일부 남학생들에 의해 채팅방 내용이 외부로 알려진 것으로 보여 내밀한 대화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또한 "A씨 등 가해 남학생들이 채팅방에서 한 표현은 피해자들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전파 가능성 등을 볼 때 형법상 모욕죄가 될 수 있다"며 "실제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한 학생은 신경성 폭식증으로 치료받기도 했다"고 밝힘. (조선일보 6월 10일 기사 참고)

일부에선 사적 대화까지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하지만, 법조계에선 문제의 발언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내용에 따라서는 모욕죄보다 법정형이 훨씬 높은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경향신문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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