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광복절 특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인은 이들 셋이다

  • 김수빈
  • 입력 2016.07.12 06:42
  • 수정 2016.07.12 07:04
ⓒ연합뉴스

지금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전기가 필요한 시기...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7월 11일)

재계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기업인들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매일경제는 12일 사설을 통해 "국민 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가 역량을 결집한다는 취지에서 특별사면은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면서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취지도 살릴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한 결단을 주문했다.

이번 특사가 현실화한다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으로는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현재 수감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꼽힌다.

고은 노벨문학상 기다리듯... 영원한 사면 1순위: 한화 김승연 회장

김승연 회장은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법정구속, 구속집행정지 등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2014년 2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김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이 2019년 2월까지여서 그때까지는 등기이사직 수행이나 주요 계약상 지위 등에서 제약을 받는다.

김 회장은 한화그룹 회장으로서 활동을 재개했고 최근에는 복귀 이후 사실상 첫 현장방문으로 충북 진천의 한화큐셀 태양광 셀 공장을 찾기도 했다.

김 회장은 특히 작년 광복절 특사 때 최태원 회장과 함께 가장 많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 인사여서 대다수 재계 관계자들은 이번 특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잊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사면 안해주는 나라가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이란 것을...' 이재현 CJ그룹 회장

기업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현재 재상고 포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할 경우 법적으로 특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CJ그룹 관계자는 이날 "이 회장의 건강이 최근 급속도로 악화돼 재상고를 포기할지 검토 중"이라며 "현재 여러 사항을 고려하며 재상고 포기 여부를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함께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그는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서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 등을 치료받고 있다.

'형, 나도 같이 가!'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부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 부회장은 SK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옵션투자금 등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최태원 회장과 함께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 판결받고 41개월째 복역 중이다. 만기출소는 오는 10월이다.

최태원 회장은 작년 8월 사면복권됐으나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은 제외됐다.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기업인들을 사면해주면 경제위기가 극복이 된다는 논리가 나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작년 광복절에도 '경제살리기와 국민 사기진작'을 앞세우며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14명을 특별사면했지만 경제 상황은 그리 나아지지 않은 듯하다. 왜 경제문제가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는 기업인들의 사면에 이용되는 걸까.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정치 #광복절 특사 #사면 #박근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