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문화재로 지정된 옛 동아일보 사옥에서 주류 판매를 허락하지 않은 서울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동아일보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문화재 현상변경 부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의 옛 동아일보 사옥은 2001년 4월 서울유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됐고 현재 일민미술관으로 사용된다. 1층 일부는 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옛 사옥 소유주인 동아일보는 지난해 8월 음식점에 대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서울시에 냈다.
기존에는 주류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이었는데, 음주가 가능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바꿔달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서울시가 같은 해 10월 '문화재적 가치 및 의미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신청 불허를 통고하자 동아일보는 행정소송을 냈다.
동아일보는 "술을 판매한다고 해서 건물 수명을 단축하거나 보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먼저 신청을 허가하고 향후 건물 관리상황이 문화재 보존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주류 판매를 금지하거나 일부 조건부 승인하는 방안이 있는데도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되면 물리적으로는 건물이 훼손되지 않더라도 일반 국민이 옛 동아일보 사옥을 '일반음식점이 있는 곳'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어 문화재로서 가치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회복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회복할 수 있더라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며 "문제가 발생한 뒤에 필요한 조처를 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