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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남역 살인 ‘여성혐오'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

  • 강병진
  • 입력 2016.07.10 09:10
  • 수정 2016.07.10 09:11
ⓒ연합뉴스

검찰이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은 ‘여성 혐오’로 발생한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후균)는 지난 5월 강남역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피의자인 김아무개(33)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조현병 환자인 김씨가 치료를 중단한 뒤 방치된 상태에서 피해망상 등 증상이 더 악화된 것이 범행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09년 조현병 진단 뒤 총 6차례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검찰에서 지난해 8월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의 위층에서 여자 발소리가 들렸다거나 ‘길에서 여자들이 앞을 가로 막는다’는 등의 엉뚱한 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올해 1월 정신병원에 퇴원 뒤 약물복용을 중단하고 3월부터는 집에서 나와 화장실, 빌딩계단 등에서 지내면서 증세는 갈수록 더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씨는 사건 이틀 전 공터에서 한 여성이 그에게 담배꽁초를 던진 것이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 계기가 됐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여성 혐오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가 피해망상으로 인해 여성에 대해 반감과 공격성은 보였으나 여성에 대한 무차별 편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김씨의 메모, 휴대폰은 물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고용주 등 참고인 진술에서 여성혐오 비하 발언 또는 차별적 발언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서초동의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23·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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