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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방 '굿와이프' 전도연의 하드캐리, 원작에 충실한 60분

  • 박수진
  • 입력 2016.07.09 07:20
  • 수정 2016.07.09 07:21

과연 전도연의 하드캐리였다. 더불어 원작에 충실한 스토리 역시 흥미진진한 동시에 긴장감을 자아냈다.

8일 방송된 tvN 금토드라마 '굿 와이프' 1회에서는 남편 태준(유지태 분)의 불륜 스캔들로 인해 연수원 졸업 15년 만에 변호사가 된 혜경(전도연 분)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혜경(전도연 분)은 검사인 남편 태준(유지태 분)의 불륜 스캔들로 인해 15년 만에 전업 주부에서 변호사로 복귀하게 됐다. 대학 후배이자 연수원 동기인 중원(윤계상 분)의 회사에서.

그가 처음으로 맡게 된 사건은 남편 살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김인영의 변호. 하지만 시작부터 순탄치는 않았다. 담당 검사가 태준에게 징역을 선고했던 인물로 혜경을 비호의적으로 대했고, 피고인 역시 비협조적으로 나온 것.

하지만 혜경의 진심어린 호소와 설득력 있는 변호 덕분에 피고인은 보석 허가를 받아냈고, 이로써 혜경의 본격적인 변호사 생활이 시작됐다. 남편 태준에게서 수사에 도움이 되는 정보도 얻었다. 경찰이 법정까지 가면 안 되는 증거로 수사 자료를 일부러 누락시켰다는 것.

이에 혜경은 김인형의 무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발로 뛰기 시작했다. 조사원 김단(나나 분)의 도움을 받아 cctv까지 확보한 그는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했고, 검사 역시 48시간 동안 누락된 증거를 가져오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죄를 인정하라는 자신의 명령을 어긴 혜경을 못마땅해하던 명희(김서형 분)은 결국 변호인을 또 다른 신입 변호사 준호(이원근 분)으로 바꿀 것을 지시했고, 혜경에게는 단 한 번의 공판 기회만이 남게 됐다.

그리고 혜경은 그 한 번의 기회를 완벽하게 써먹었다. cctv에서 복제 여부를 캐치해내며 상대편 검사의 코를 납작하게 한 것은 물론, 끝까지 변호를 맡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것.

마침내 그는 피고인 남편의 동거인의 친오빠가 범인일 수도 있다는 것을 법정 심문을 통해 밝혔고, 이어 공소 역시 취소됐다. 하지만 이는 모두 태준의 계획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며 앞으로의 전개에 궁금증이 더욱 커졌다.

이날 방송으로 보아 한국판 '굿 와이프'는 전반전인 스토리부터 캐릭터의 설정까지 원작에 충실한 전개로 높은 완성도를 입증했다. 과연 제작진과 배우들의 자신감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 역시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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