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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청구

  • 허완
  • 입력 2016.07.08 08:32
ⓒ연합뉴스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이어 왕주현 사무부총장(구속)과 공모해 3∼5월 사이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1천620여만원을 요구해 TF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아울러 선거 이후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원을 챙기고 이를 은폐하려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TF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박 의원과 왕 부총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의원과 김 의원을 지난달 27일과 24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에 앞서 왕 부총장을 조사한 검찰은 지난달 28일 그를 구속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고 있어 두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오도록 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두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에 서명해 검찰로 보내며,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 국무총리실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라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며,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표결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거꾸로 법무부-대검찰청-일선 검찰청을 거쳐 법원에 전달된다.

이후 법원은 두 의원의 구인장을 발부해 두 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한 뒤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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