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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이 반려되자, 환호가 이어지고 있다

ⓒ한겨레

경남도가 지난 5월부터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지만, 환경부가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7일 경남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도가 신청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서'를 반려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보내 왔다.

자연공원 삭도 설치 운영 기준에 맞지 않고 케이블카 노선이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을 통과하는 등의 이유로 공익성, 환경성, 기술성에 부적합하다는 게 반려 이유다.

4월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무효소송 첫 재판 기자회견이 열려 참가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자 지리산권 시민사회단체협의회, 지리산 종교연대, 지리산생명연대 등 지역 환경단체로 구성된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공동행동'은 이날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반려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경남도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계획은 지리산국립공원 주능선을 넘어가며 칠선계곡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위를 통과하는 데다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환경부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계획은 2012년에 부결된 데 이어 또 반려돼 지리산국립공원 어디에도 케이블카가 들어설 곳이 없음이 확인됐다"며 "환경부는 지리산을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경남도의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계획서를 확보해 그 문제점을 공론화할 것이다"며 "도는 이런 계획을 공개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는 등 추가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경향신문

경남도는 이번 반려 조처가 현재 환경단체와 소송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계획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도 관계자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환경부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허용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다"며 "환경부의 정확한 반려 사유를 확인하고, 그 부분을 보완해 재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2012년 산청·함양군이 환경부에 신청했지만, 환경성과 공익성·기술성 부적합 등을 이유로 부결된 바 있다.

아래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대한산악연맹 등 산악인들의 관련 논평

[논평] 지리산과 설악산은 하나다,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는 필요없다.

지난 7월6일, 환경부는 경상남도가 신청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반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이를 당연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 경상남도의 계획은 산청에서 함양까지 지리산의 주능선을 가로지르는 10.6km의 케이블카를 세운다는 것이었다. 자연공원 삭도 가이드라인을 명백히 위배하는 사업이었다. 환경성, 경제성, 공익성 그 어떤 것에도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케이블카 사업은 대한민국 제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의 보호구역 지정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 국립공원은 “지속가능한 생태계 보호”가 그 목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반려사유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이 없다.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신청서와 보고서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 지리산 케이블카 문제가 설악산 케이블카로 번져가는 것을 막는데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의 지리산 케이블카 반려 결정이 온전히 환영받으려면 설악산 케이블카도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작년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불법을 감수하면서 설악산 케이블카를 조건부 허가한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결정이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맞춰 오색 케이블카를 조기추진하라”는 대통령의 한마디를 실행하기 위해 모든 정부부처가 나선 결과다. 국립공원의 지정 취지도, 환경부 스스로가 만든 가이드라인도, 합리적인 조사와 토론요구도 모두 무시한 채 밀어붙인 결과다. 설악산과 지리산은 하나다. 둘 다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지리산케이블카를 반려하면서, 한편에서는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것은, 환경부 스스로가 국립공원 보호의 원칙과 기준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강원도 양양군은 조만간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접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절차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훼손을 유발하고, 예산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7월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 전원이, “환경영향평가 접수와 심의 전에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먼저 구성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것도 그러한 우려 때문이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계속 추진할 이유는 없다.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행정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지금 국립공원에 필요한 것은 케이블카가 아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설악산에서 지리산까지 “모든 국립공원을 국립공원답게” 보호하는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2016년 7월 7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백두대간의 시작과 끝인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의 철회에 대하여 환경부의 결정을 지지한다.

지난 7월6일 환경부는 경상남도가 신청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하여 반려라는 결정을 내렸다. 대한민국 국립공원의 1호이자 백두대간의 시작점이며 끝인 지리산을 지켜준것에 1800만 산악인들은 환호의 박수를 보낸다.

그동안 우리땅에서 사라져버린 반달가슴곰을 복원하고 방사하는 사업을 통해서 우리땅의 정기를 되살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런일을 우리 산악인들은 묵묵히 지켜보았다. 환경부의 많은 노력으로 복원되는 생태계는 우리 다음세대에 고스란히 물려줄 소중한 자원이 될것이다.

하지만 이번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반려한 뚜렷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지금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겠다는 양양군청의 사업은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는데 자연공원 삭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명백히 위툲 D적인 사업이다. 7가지 부대 조건을 만족해야만 승인하겠다던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가? 19대 국회 환노위에서 권고한 갈등조정협의회 마저 사업자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최조차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사업자가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하여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반려했어야 했다. 설악산은 대한민국의 남쪽지역에서의 백두대간의 끝이고 시작점이며 백두산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허리 이다. 이런곳에 케이블카가 과연 합당한것인가?

우리 4개 산악연맹의 범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의 산악단체들은 다시 한번 환경부에 호소한다.

당장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중단하라.

생명의 소리에 응답하여 국립공원에 대한 모든 개발계획을 중단하라.

2016년 7월 7일

대한산악연맹 환경보전위원회

한국산악회 자연보호위원회

서울시 연맹 환경보전위원회

한국대학산악연맹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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