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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의 운송비 인상 공모 혐의에 대해 EU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Shipping containers are seen at Keelung port, northern Taiwan, March 20, 2016. Picture taken March 20, 2016. REUTERS/Tyrone Siu
Shipping containers are seen at Keelung port, northern Taiwan, March 20, 2016. Picture taken March 20, 2016. REUTERS/Tyrone Siu ⓒTyrone Siu / Reuters

유럽연합(EU)은 7일(현지시각) 한진해운ㆍ현대해상 등 14개 국제 해운회사들의 운송비 가격 인상 공모 혐의에 대한 조사와 관련, 해운사로부터 운송비 결정 과정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사실상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이들 해운회사들은 EU로부터 과징금 부과를 피할 수 있게 됐다.

EU 집행위의 마그레테 베스타거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해운회사들이 운송비 결정에 관한 관행을 바꾸기로 약속했고, EU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사실을 전한 뒤 "14개 해운회사의 약속은 가격 결정을 더 투명하게 하고, 경쟁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U 경쟁 당국은 지난 2013년 말부터 아시아의 상하이ㆍ홍콩ㆍ싱가포르와 유럽의 함부르크ㆍ로테르담ㆍ사우샘프턴 등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컨테이너 해운회사들에 대해 가격공모 혐의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14개 해운회사는 한국의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이외에 세계 제1위 운송회사인 덴마크의 머스크, 중국의 COSCO, 스위스의 MSC, 독일의 하파크로이트 등이 포함됐다.

이들 해운회사는 지난 2009년부터 가격 인상 계획을 무역 관련 특수언론이나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올려 알림으로써 소비자들에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해운회사들은 서로 다른 회사들의 의도를 읽고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아왔다.

EU의 조사가 진행되자 해운회사들은 가격 인상 계획을 언론을 통해 알리거나 서로 교환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하고 그 대신 장차 적용할 최고 가격을 시행 31일 전 이후에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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