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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맥주 보이'와 와인 택배가 합법화된다!

  • 박세회
  • 입력 2016.07.07 12:58
  • 수정 2016.07.07 13:07

야구장에서 합법적으로 맥주를 마시고 택배로 와인을 시킬 수 있는 세상이 곧 온다.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법률을 검토한 끝에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이동판매하는 일명 '맥주보이'를 규제하기로 하고 '맥주보이'가 활동하는 잠실, 수원, 대구, 부산 연고 구단에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맥주보이'가 주류를 허가된 장소에서만 팔아야 하는 주세법을 위반하고 청소년들이 쉽게 술을 접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엄연히 야구장 문화로 자리 잡은 '맥주보이'를 규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팬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몇몇 기자들이 '차라리 홈런을 없애라'라는 칼럼을 썼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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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당국은 '맥주보이' 규제를 철회하기로 하고 곧장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 관리범위가 야구장 등 한정된 공간으로 다른 법령의 제한이 없으면 주류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봤다.

제도 개선에 따라 치맥(치킨+맥주) 페스티벌과 치킨집의 맥주 배달도 허용된다.

현행법에선 음식업소 바깥으로 맥주 등 주류를 반출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치킨집의 맥주 배달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과태료 부과 사안이었다.

국세청은 치킨 등 음식과 함께 소량으로 판매되는 주류는 재판매돼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적다고 보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슈퍼마켓의 배달 서비스에 주류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와인 택배도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현행법상 주류는 대면거래만 할 수 있어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 술을 사고 물건을 직접 가져오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슈퍼마켓의 배달 서비스가 일상화한데다 와인을 여러 병씩 직접 들고가는 것은 소비자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매장을 찾아 주류를 직접 구매한 때에는 배달을 허용하도록 했다.

전통주를 판매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제조업체, 우체국, 한국농어촌공사(aT), 농협중앙회, 조달청만으로 한정했다가 한국무역협회, 공영홈쇼핑 인터넷 쇼핑몰도 추가하기로 했다.

명절 때 대량으로 전통주를 사더라도 불편이 없도록 전통주의 통신판매 수량(1인 1일 100병)도 폐지한다.

맛술과 같은 조미용 주류도 현재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해 다른 주류와 마찬가지로 대면 거래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화 주문이나 배달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달 초 행정예고로 국민, 업계,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말 개정된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관련 고시와 규정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다는 지적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며 "주류 탈세방지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핵심 제도는 더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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