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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이 무상급식 의무화법을 만들며 '홍준표 방지법'이라고 이름 짓다

  • 허완
  • 입력 2016.07.07 12:44
ⓒ연합뉴스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의원(경남 창원성산)이 '홍준표 방지법'을 발의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무상급식 확대·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노 의원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급식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만 포함하고 있으며, 무상급식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정하진 않고 있다.

노 의원은 "이제 학교급식을 둘러싼 여야 갈등과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하는 논쟁을 끝내자"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경남에서는 홍준표 지사가 취임한 후, 무상급식을 확대하려던 기존 기조를 뒤집으려고 하면서 무상급식이 중단된 적이 있다.

이에 노 의원은 이날 발의한 개정안의 별칭을 '홍준표 방지법'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학교급식 대상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까지 확대해 관리감독 범위를 넓히고, 기타 급식시설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도 담았다.

급식운영비 일부는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고, 식품비는 국가가 50% 이상 부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과 광역자치단체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전자변형식품을 급식에 사용할 수 없게 한 조항도 담겼다.

그는 "현재 국회에선 시민단체들과 함께 여야를 뛰어 넘어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을 진전시키자는 논의가 시작됐다"며 "개정안이 그러한 논의의 일차적 결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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