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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건물 세입자 강제 철거에 대해서 당신이 알아야 할 몇 가지

  • 박세회
  • 입력 2016.07.07 12:23
  • 수정 2016.07.07 13:29

한겨레에 따르면 7일 새벽, 힙합그룹 리쌍이 소유한 건물의 세입자 서윤수 씨가 운영하는 곱창집에 대한 강제철거 시도가 이뤄졌으나 서 씨를 비롯한 맘편히장사하고싶은사람들모임(맘상모) 회원들에 의해 저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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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a ryu(@eggshell_ig)님이 게시한 동영상님,

뉴시스는 이날 용역 100여명과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했으나 중단 됐다고 전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 언론사의 보도는 사실관계도 다르고 정리하기도 힘들다. 그러나 최대한 사실에 가깝게 결론부터 정리하자면, 서윤수 씨가 법원으로부터 마지막 퇴거 명령을 받은 이유는 단순히 '계약 갱신을 하지 않아서'다.

임대차 계약은 보통 2년. 서 씨 측은 리쌍 측과 송사를 벌이는 동안 이 임대차 계약이 '자동 갱신될 줄'알았으나 그렇지 않았다. 맘상모는 공식 페이스북에 아래와 같이 썼다.

통상 임대인 측으로부터 계약갱신 거절 또는 퇴거명령이 없는 경우 상가임대차계약은 자동 갱신됩니다만, 이 때에 임차인측의 “계약갱신 요구 행위”가 필수조건이라는 것을 “우장창창”은 몰랐던 것입니다.맘상모도 몰랐습니다.-맘상모(4월 22일)

다만, 서윤수 씨와 맘상모 측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계속 그 자리에서 장사하겠다고 소송까지 벌이던 도중 그 자리에서 계속 장사를 하겠다는 구체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쫓겨나는 격이라 구제의 수단이 필요해 보인다. 서 씨는 민중의 소리에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당시를 회상하던 서 씨는 “9월 30일이 계약만료였는데 그때 장사를 안 할 거였으면 9월 15일 재판에 응소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며 “변호사 비용까지 내고 재판에 나갔는데 갱신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의사가 없다는 판결이 받아들여졌다”며 답답해했다.-민중의소리

쉽게 표현하면, 서 씨와 맘상모 측은 '법을 모르는 실수'를 저지른 셈이다. 그러나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영주 변호사는 이같은 건물주의 행위가 법을 잘 모르는 임차인을 노린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한다.

"통상 상가임대차 갱신의 경우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특별한 통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묵시적 갱신)되는 것으로 알고들 있다. 하지만 우장창창의 경우 환산보증금을 초과해(4억원 이상이면 환산보증금 초과) 묵시적 갱신에서 상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즉 반드시 갱신을 요구한다는 의사 표시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인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것이다. 건물주 측이 한 달 전까지 가만히 있다가 우장창창이 갱신요구를 하지 않자, 더 이상 계약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며 재판부에 퇴거 명령을 요청한 것은 법의 허점을 악용한 전형적인 사례다"-법무법인 도담 김영주/오마이뉴스(4월 22일)

2015년, 법학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법”에 의해 두 번째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맘상모페이스북(4월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금 서씨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2차 퇴거명령 계고장의 기한이 지난 5월30일로 끝났기 때문에 서씨는 언제든 강제 퇴거 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간 리쌍과 세입자 겸 맘편히장사하고싶은사람들모임(맘상모) 대표 서윤수씨 사이에 있었던 복잡한 송사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사실 관계 정리를 확인하면 된다.

리쌍과 서윤수 씨의 송사 사실 관계

- 서씨는 2010년 11월에 해당 건물 1층에 곱창집을 열었다. 이때 건물주는 리쌍이 아니었다. _연합뉴스(7월 7일)

- 투자금은 4억여 원(권리금 2억7천만원, 시설투자 및 보증금 1억여원)._오마이뉴스(5월 22일)

- 2012년 5월 건물주가 리쌍으로 바뀐 뒤 리쌍 측은 서씨에게 1층에 장사를 하려고 하니 가게를 비워달라고 통보했으나 서 씨는 나가지 않았고 해당 사건이 언론에 알려졌다. _연합뉴스(7월 7일)

- 리쌍은 자신이 서 씨에게 보증금과 별개로 1억 8000만 원을 주고 1층을 비워줄 것을 합의하고 서 씨가 2013년 9월 지하 1층과 지상 1층 주차장에서 장사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을 2년간 맺었다._연합뉴스(7월 7일)

- 그러나 서씨가 지하 1층과 지상 1층 주차장에서 영업을 시작한 후 민원이 빗발쳐 주차공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_오마이뉴스(5월 22일)

- 서씨는 이에 합의문에 있는 대로 '주차 공간을 일부 용도 변경해 영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고, 이에 리쌍을 상대로 '합의문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 _오마이뉴스(5월 22일)

- 리쌍은 이에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주차장에 구조물(천막)을 설치했으니 가게를 비우라"며 명도소송으로 맞대응._오마이뉴스(5월 22일)

- 법원은 긴 송사 끝에 두 소송을 모두 기각.(적당히 합의 하라는 뜻)_오마이뉴스(5월 22일)

-그러나 소송이 끝날 무렵, 계약기간인 2년이 지났고 건물주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하지 않았다. 퇴거를 명해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요청. 법원은 서씨가 지하와 주차장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 명령을 내렸다. -오마이뉴스(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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