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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이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검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31·본명 김영운)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다.

검찰에 따르면 강인은 올해 5월 24일 오전 2시께 술을 마신 채 벤츠 승용차로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그는 조사에서 사고를 내기 전날 오후 8∼11시께 한 식당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소주 3병을 나눠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대화를 나누며 1시간가량 자리에 머무르다 인근 다른 술자리로 이동했다. 여기서는 술을 마시지 않고 2시간여 앉아있다가 이후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던 그는 11시간 정도 지나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면허취소 수준(0.1%)을 훨씬 웃도는 0.157%로 확정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송치 이후 지난달 15일 중앙지검에 출석해 검사직무대리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는 2009년 10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며 운전자 등 3명이 탄 택시를 친 뒤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를 내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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