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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립기념일에 성조기를 불태운 남자를 체포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FACEBOOK

"모국에 자긍심을 느낄 수가 없다"며 미국 독립기념일에 성조기를 불태운 20대 청년이 국기 모독 혐의로 체포됐으나, 너무나 당연하게도 '표현 자유권'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허핑턴포스트US에 따르면 일리노이 중부도시 어바나에 사는 브라이튼 멜로트(22)는 미국 독립기념일 전날인 지난 3일 밤 9시께 불타는 대형 성조기를 들고 서있는 본인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사진에 "성조기를 태워버리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글을 함께 써놓았다.

어바나 경찰은 "4일 오전부터 신고 전화가 쇄도했다"며 "일부는 '국기와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라며 불쾌한 감정을 표현했고, 일부는 멜로트의 신변 안전울 우려했다"고 밝혔다. 멜로트는 4일 오전 1시께 "살해 협박을 멈춰달라"는 짧을 글을 추가로 올리기도 했다.

멜로트는 "미국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날이 다시 오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변화의 조짐이 없다"며 "특정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다. 경찰의 과잉진압과 인종차별에 너무 많은 사람이 잔인하게 희생당한다. 총기업자들의 주머니를 불리기 위해 너무 많은 사람이 살해된다. 종교란 이름으로 마음에 혐오를 품는 이들이 너무 많아졌다"고 서술했다.

지역 언론이 이 사실을 속보로 보도하면서 논란이 일자 경찰은 멜로트를 국기 모독 혐의로 체포했다. 하지만 경찰의 행위는 완벽한 위헌이다.

당연히 지역 검찰도 멜로트를 기소하지 않을 방침이다.

어바나 시를 관할하는 샴페인 카운티 줄리아 리에츠 검사는 5일 "국기를 불태운 멜로트의 행위는 연방대법원의 1989년 판례에 따라 '표현 자유권'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바나 경찰은 2013년 발효된 일리노이 주 국기 관련법을 근거로 멜로트를 체포했다"며 "이번 사례와 관련, 입법 당국자들에게 해당 법 조항에 대한 심의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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