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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을 푸는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의 사촌은 작년부터 그 지역 땅을 대거 매입해왔다

  • 김수빈
  • 입력 2016.07.06 13:18
  • 수정 2016.07.06 13:29
새누리당 박명재 신임 사무총장(오른쪽)이 6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전 사무총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새누리당 박명재 신임 사무총장(오른쪽)이 6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전 사무총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으로 지정한 구역에서는 상업용 건물을 짓는 등의 개발이 제한된다. 때문에 '개발'을 사랑하는 이들은 지역 내의 공원 지정 해제 등을 지상과제로 삼곤한다.

그런데 도립공원의 지정 해제를 위해 필요한 법안을 앞장서서 통과시킨 국회의원의 사촌동생이 이전부터 해당 도립공원 내의 부지를 매입해왔다면 어떨까? '부당거래'는 아닐까? 최근 강릉시에서 불거진 일이다.

일요신문은 지난 2일 권성동 의원(새누리당·강원 강릉시)의 사촌동생이자 지역 건설사 S사의 대표인 권모씨가 작년부터 경포 도립공원 내 부지를 대거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강원도 강릉시의 경포 도립공원 해제는 권 의원이 지난 4월 20대 총선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 중 하나.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인터뷰에서도 권 의원은 "내가 대표 발의한 자연공원법을 개정해 도립공원 지정사유를 대부분 상실한 경포도립공원의 지정해제를 이끌어 내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문제의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기존과는 달리 환경부의 승인이 없이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결정으로 지방 공원의 지정이나 해제를 할 수 있게 한다. 이 개정안은 5월 19일 가결되어 29일부터 시행됐다.

그런데 일요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권 의원의 사촌동생인 권모씨가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S사 및 본인 명의로 도립공원의 부지(강릉시 안현동)를 대거 매입했다고 한다.

권 대표와 S사가 매입한 부지의 규모는 8216㎡(약 2485.3평)다. (중략) 경포 도립공원의 메인지역이라 할 수 있는 해수욕장과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었으며 바로 앞에는 바닷가가 드넓게 펼쳐져 있었다. 만약 개발제한이 해제만 된다면 최적의 장소와 다름없었다.

무엇보다 매입 시기가 참 묘하다. 지난 4월 권성동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처음 발의하고 불과 3개월 뒤 권 대표와 S사가 부지를 대거 매입했기 때문이다. (일요신문 7월 2일)

권 의원 측과 S사는 모두 이러한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S사 측은 일요신문에 "공교롭게도 시기가 맞물려간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전혀 무관하게 사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으며 권 의원 측은 "과거에도 권 의원과 권 대표가 사촌이라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의혹이 제기되곤 했지만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사실 과거에도 친척 관계인 권성동 의원과 권 S사 대표 사이의 유착 의혹이 수차례 보도된 바 있다. 2011년에는 시사인이 S사가 수주한 강릉의 저류지 사업이 편법으로 증액되었으며 S사가 권 의원 선거를 도운 업자들을 중심으로 하도급을 나누어주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시사인은 지역 내 뿌리가 탄탄한 사촌 형제들이 권 의원의 당선에 큰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강릉 지역 언론인 하이강릉이 전하는 강릉의 풍경은 보다 삭막하다. 권 의원이 2014년 강릉시의회 의장 선거에 개입하였다고 보도하면서 하이강릉은 "강릉시는 권성동 의원과 그의 사촌동생이 움직인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는 증언을 실었다.

이런 보도들을 읽고 나면 "공교롭게도 시기가 맞물렸다"거나 "말도 안 되는 의혹"이라는 권 의원 측과 S사의 해명에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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