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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가 '개인별 취향 다르다'며 구호품목서 생리대 제외했다가 욕먹자 한 놀라운 행동

ⓒDorling Kindersley

국민안전처는 "개인별 취향이 다르다"며 구호 품목에서 '생리대'를 제외한 바 있다.

4월 입법 예고(링크)된 '응급구호세트 구성품목의 종류 조정' 내용을 보면 여성 응급구호세트에서 손거울·빗, 볼펜, 메모지, 손전등, 우의와 함께 생리대가 제외된 것으로 나온다. 그 이유에 대해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시사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이 말해 많은 이들을 깜짝 놀라게 한 바 있다.

"생리대는 오래 보관할 경우 변질의 우려성이 있고 위생상 좋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 개인별 취향이 다르다는 등 의견사항을 조정해서 제외시켰다"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자 '재해구호물자 품목에서 생리대를 제외하는 것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온라인 청원이 시작되고 더불어민주당도 '탁상행정'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자, 국민안전처도 깜짝 놀라버린 것 같다. 비판이 나온 지 단 하루 만에 다시 '생리대'를 (우회적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5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생리대가 '응급세트'에서 제외되는 대신 필수지급품인 '개별구호물품'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난 4월 입법예고된 '재해구호법 시행규칙'(7월 8일 시행)의 '개별구호물품' 추가 항목에는 '모포 2장'만 포함됐을 뿐 '생리대'를 넣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 거센 비판이 나온 지 하루 만인 5일 부랴부랴 '생리대'를 해당 항목에 집어넣은 것이다. 뒤늦게 집어넣은 탓에 현재 법제처는 개별구호물품에 '모포 2개'만 추가된 시행규칙을 심사하고 있을 뿐이다.

4월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의 '개별구호물품'에는 '모포 2장'만 포함됐을 뿐이다. '생리대는 삭제'된다고 나와있다.

국민안전처의 관계자는 경향신문의 해명 요청에 아래와 같은 답을 내놓았다.

"지난 4월 입법예고 때 해당 조항에 생리대를 추가했어야 했는데 누락했다. (원래) 그렇게 하기로 하고 추진을 했는데 빠진 것이다"

"다시 만든 시행 규칙에는 응급구호세트가 아닌, 개별구호물품에 생리대가 포함됐다"

"('언제 생리대를 포함시켰느냐?'라고 묻자) 오늘(5일) 넣었다"

그런데 문득 의문이 생긴다. 생리대를 '응급세트'가 아닌 '개별구호물품'으로 전환하기로 결정된 게 지난 4월이라면, 왜 최근 이뤄진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변질의 우려가 있다' '개인별 취향이 다르다'며 생리대를 제외하기로 했다고만 설명한 것일까? 경향신문은 이를 두고 "국민안전처가 논란이 일자 '말을 바꾸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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