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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은 지금부터가 시작일지도 모른다

  • 허완
  • 입력 2016.07.06 10:03
  • 수정 2016.07.06 10:12
Democratic presidential candidate Hillary Clinton addresses the The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NEA) Representative Assembly in Washington D.C., Tuesday, July 5, 2016. (AP Photo/Molly Riley)
Democratic presidential candidate Hillary Clinton addresses the The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NEA) Representative Assembly in Washington D.C., Tuesday, July 5, 2016. (AP Photo/Molly Riley) ⓒASSOCIATED PRESS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다.

미국 민주당의 사실상의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앞으로도 만만치 않은 '이메일 스캔들'의 후유증에 시달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해 왔던 연방수사국(FBI) 제임스 코미 국장은 5일(현지시간) 법무부에 클린턴의 불기소를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적어도 이 문제로 클린턴이 사법처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은 높아졌다.

그러나 코미 국장은 클린턴의 행동이 국가안보를 상당한 위험에 빠뜨렸다는 취지의 말을 쏟아냈다. 또 이번 조사 결과, 클린턴이 그동안 해왔던 주장이 상당 부분 '거짓'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 FBI,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스캔들'에 '고의적 법위반 의도는 없었다'고 결론 내리다

"극히 부주의했다"

코미 국장은 먼저 "비록 우리는 클린턴과 동료들이 비밀정보를 다루면서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했다는 분명한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매우 민감하고 대단히 기밀취급을 요구받는 정보를 다루는데 극히 부주의했다(extremely careless)는 증거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 그는 "클린턴 장관이든, 클린턴과 이메일을 주고 받은 정부 공무원이든, 합리적인(reasonable)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비밀취급 인가가 나지 않은 시스템이 그런 대화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야만 했다고 결론 지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도 했다.

코미 국장은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는) 이메일은 비밀취급 인가가 나지 않은 그 어떤 시스템에서도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이 모든 이메일들이 인가 받지 않은 개인 서버, 즉 정부부처의 서버나 심지어 지메일 같은 민간업체의 서버처럼 24시간 보안을 담당하는 직원도 없는 개인 서버에 저장돼 있었다는 점은 특별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그녀가 적들의 영토에서 업무관련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 미국 밖에서도 개인 이메일을 광범위하게 사용했다"며 "우리는 적대 세력들이 클린턴의 개인 이메일 계정에 접근하는 게 가능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클린턴 전 장관이 기밀 정보를 다루는데 "극히 부주의했다"는 코미 국장의 발언을 부각하며 "이메일 두통이 가시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CNN은 그가 불기소를 권고하면서도 "날카로운 구두 기소를 했다"고 지적했다.

거짓말로 드러난 클린턴의 해명

클린턴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가운데 52다발 110건은 송수신 시점을 기준으로도 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었고, 이 중 8개 다발은 1급 비밀정보를 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클린턴이 그동안 반복해서 강조해왔던 해명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애틀랜틱에 따르면, 클린턴은 2015년 7월 "이메일이 송수신 된 시점에 기밀로 분류된 정보를 보내거나 받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2016년 1월 NBC방송 '밋 더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는 "기밀로 분류된 어떤 정보도 보내거나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코미 국장은 "기밀취급을 요구받은 정보를 포함하는 이메일 가운데 매우 일부만이 기밀 정보의 존재를 보여주는 표시가 돼 있었다"며 "그러나 이메일에 '기밀 분류' 표시가 없더라도 그 대상 사안이 기밀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아야 하는 이들은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수사결과에 따르면, 자신이 대통령의 주요 자질 중 하나인 '판단력'을 지녔다는 점을 강조해왔던 클린턴의 어필은 어느 정도 힘을 잃게 될 수밖에 없다.

뉴욕타임스(NYT)는 "코미 국장은 클린턴의 판단력과 능력에 대해 기소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는 대통령 후보로서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이날 FBI의 발표가 "기소라는 최악의 결과는 면했지만, 이메일 논란을 뛰어넘으려는 클린턴의 노력에 큰 지장을 줬다"며 "이메일 이슈는 선거일까지 클린턴을 따라다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임스 코미 FBI 국장. 2016년 7월5일. ⓒAP

또 워싱턴포스트는 "클린턴과 그의 팀이 국무부에 제출한 이메일보다 삭제한 이메일이 더 많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코미 국장의 발표는 2015년 봄 처음으로 이 문제가 불거진 이래 클린턴과 선거운동 팀이 주장해왔던 것에 대한 완전한 질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클린턴은 기밀 정보를 이메일로 보내고 받았다. 이는 클린턴과 서버에 저장된 기밀 정보를 외부 해킹 공격에 노출시켰다. 클린턴과 그의 팀은 전문적인 정보가 담긴 이메일을 삭제했다.

이것들은 모두 팩트이며, 이 팩트들은 민주당 정권의 법무부에 의해 발표됐다. 또 이 팩트들은 클린턴 캠프의 그간 주장, 이 모든 건 공격물을 노리는 적대적인 미디어가 부추긴 공화당의 마녀사냥이라는 식의 주장들이 완벽히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7월5일)

그렇다. 클린턴은 사법처리를 면했지만, 어쩌면 그게 좋은 소식의 전부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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