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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의 '경제민주화'가 다시 시작된다 : 상법 개정안 5가지 내용

  • 원성윤
  • 입력 2016.07.05 14:03
  • 수정 2016.07.05 14:10
ⓒ연합뉴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자신의 과업인 '경제민주화'를 관철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더민주 의원 107명,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 국민의당 의원 10명, 정의당 의원 2명 등 총 120명의 의원이 서명한 가운데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 도입, 소액주주의 경영 감시 활성화 등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발의했다.

1. 다중대표소송제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 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계열사 등으로 기업이 분화되고 있는 추세에 자회사로 인한 손실로 인한 모회사 손실이 벌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2. 집중투표제 의무화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주주총회에서 1주당 1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이사 3명을 선임하는데 AㆍBㆍCㆍD 4명의 후보가 있고 이 중 D후보만 소액주주 지원을 받는 경우, 현재처럼 단순투표제를 하면 3차례 투표를 통해 대주주가 미는 후보가 모두 선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집중투표제를 하면 소액주주가 한 번의 투표에서 주당 3표를 D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어 D후보의 선임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단 한번의 투표에서 AㆍBㆍC 중 한 후보에게만 표를 몰아줄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 경영권 분쟁에 밝은 한 변호사는 “집중투표제가 의무화하면 대주주 이사회 장악력이 떨어지고, 소액주주의 발언권은 상대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7월4일, 한국일보)

3.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최대주주 , 특수관계인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게 하겠다는 이야기다. '거수기'로 전락한 이사회의 독립성을 살려 경영 감시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것.

4. 감사위원 선임절차 분리

감사 역시 대주주나 경영진과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원천 배제하겠다는 이야기다.

5.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현재는 주주총회를 오프라인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을 따돌리기 위한 경영진들이 장소를 갑자기 바꿔 날치기로 안건을 통과시키는 경우도 많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투표제로 주총을 진행하게 되면, 이제 더이상 이런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안에 대해 재계에서는 경영권 침해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일보는 "이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진통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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