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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겐 출근 없이 월급 받는 마지막 1년이 있다

1천500억원이 들어가는 공무원들의 '공로연수제도'가 논란의 중심에 놓였다.

연합뉴스는 오늘(7월 4일) "성과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성과연봉제 공공기관 도입이 화두가 된 마당에 출근조차 하지 않고 월급을 챙기는 공로연수제가 존속해야 하느냐"며 이 제도의 존속을 비판했다.

◇ 작년 전국 지자체 공로연수자만 2천867명…소요 예산 1천500억원

공무원 공로연수제도는 정년퇴직을 6개월∼1년 남겨둔 공무원에게 사회에 적응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1993년에 도입됐다.

관련 규정은 내무부(현 행정자치부) 예규로 정했다. 시행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겼다.

일선 지자체는 오랜 기간 공직에 몸담은 직원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라는 생각에 사실상 의무로 여겼다.

30일 행자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전국 지자체에서는 공로연수에 들어간 인원은 2천867명에 이른다. 공로연수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정부 부처나 시·도 교육청을 제외한 시·도와 시·군·구만 취합한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천39명으로 가장 많고 전남(303명), 경북(192명), 충남(167명), 부산(145명), 경기(136명) 등이 뒤를 이었다.

공로연수자는 지자체별 자체 계획에 따라 민간 교육훈련기관에서 합동연수를 받는다.

공로연수 기간에는 특수업무수당과 위험근무수당 등을 제외한 보수가 전액 지급된다. 영어나 컴퓨터 교육 등 민간 연수기관에서 받는 교육 훈련비도 지자체가 전액 지원한다.

이렇게 공로연수자에게 소요되는 예산은 매년 차이는 있지만 연평균 1천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앙부처나 교육청까지 합하면 공로연수 소요 예산은 훨씬 늘어난다.

1955년∼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공무원이 퇴직 연령에 접어든 것을 고려하면 공로연수 대상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놀고 먹는 제도'라고 비난 받는 이유

문제는 이런 공로연수제도가 도입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자부 예규는 공로연수 기간 교육훈련기관 합동연수를 60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는 모두 당사자 재량에 맡기다 보니 실제 연수를 받는 공무원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 집에서 쉬거나 여행을 가는 게 관행처럼 굳어졌다.

하지만 월급은 꼬박꼬박 나온다.

명예퇴직과 비교할 때 1년 간 공로연수를 하면 총액 기준으로 적게는 800만원(5급), 많게는 1천800만원(3급)까지 보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많은 지자체가 공로연수제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인사적체 해소 효과 때문이다.

공로연수는 인사상 파견근무에 해당해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즉 퇴직을 1년 앞둔 공무원이 보직을 내놓고 공로연수에 들어가면 다른 공무원들이 잇따라 승진한다. 선배 공무원이 공로연수에 들어가지 않으면 후배 공무원의 승진이 6개월에서 1년가량 늦어진다는 얘기다.

결국 퇴직 전 사회 적응 준비 기간을 준다는 애초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내부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정년퇴직까지 6개월∼1년이 남은 공무원을 강제로 밀어내는 수단으로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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